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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보고 나서

[불법 선거 운동 문자] 신고 결과 관련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안내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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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by 꿩국장

선거 홍보 문자로 문자를 수신하여, 앞서 두명의 국회의원 후보자 캠프에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셨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연락처를 수신한 방법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셔서, 취득 경로 및 이용관련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신고의 건

https://thore.tistory.com/363

 

신고했습니다. 선거 운동 중 개인 정보 불법 취득 의심 사례

도대체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털린건지 매번 스팸 문자나 전화가 와서 짜증이 나더라구요. 무슨 이불회사부터 시작해서 결혼정보회회사에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가 와서 짜증나는 나날을 보내다가 몇해전 Do not..

thore.tistory.com

첫번째 후보자의 신고의 건은 아래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습득 경로지인으로부터 제 전화번호를 습득하였다고 소명하고, 이 건은 행안부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행안부에서 처리되면 결과를 통보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만 선거라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선거운동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번호의 수집 출처 고지여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사안이므로 우리 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63(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신고인 사실 확인 결과, 피신고인은 귀하의 전화번호를 지인 등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정보주체의 수신 거부 등 삭제 요청이 있으면 즉시 파기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면,개인정보 보호법20조 제1(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신고인의 귀하의 수집 출처 요구에 대한 답변 등 사실 조사 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20조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신고의 건

두번째 건은 조금 더 복잡한데, 3월 11일 제가 문자를 수신하고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3월 26일 또 문자를 수신하게 되었고, 해당 건에 대해서 또 항의 전화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한차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삭제처리되지 않은 은 점에서 앞의 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인데, 우습게도 오늘 4월 2일 또 문자가 왔네요. 해당 건은 조금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https://thore.tistory.com/386

 

또 선거 문자 신고 했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얼마 전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 문자 관련해서 신고했습니다. https://thore.tistory.com/363 신고했습니다. 선거 운동 중 개인 정보 불법 취득 의심 사례 도대체 내 개인정보는..

thore.tistory.com

1. 한국인터넷 진흥원

앞선 건과 동일하게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1차로 신고하였고 오늘 해당 건 관련해서 담당자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 외에도 복수의 피해자들이 신고가 있어 행안부로 이미 넘겼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통화를 하던 중, 제가 수신 항의 하였으나 재차 수신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건은 또 다른건 이라고 하시며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하시겠다고 하시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건관리위원회에는 해당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해한 바로는 문자를 통한 선거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수신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문자를 발송한다면 이것은 불법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관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어떻게 신고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ㅎ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바, 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후보자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관위 홈페지에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https://www.nec.go.kr/portal/bbs/forInsert/B0000125.do?menuNo=200013)가 있어 여기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처음에 생각했던것보다 귀찮아 지네요 ㅎ

3. 신문사 제보

신문사 제보는 뭐 사실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기대 안했는데, 역시나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선거 운동 문자가 불편하시다면, 차단해보시고 저처럼 신고를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래야 다음 선거때는 이런 문자 좀 덜 받지 않을까요?ㅎ

오늘은 수원시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선거 운동 문자가 왔는데, 이것도 신고할지 말지 고민되네요. 제가 수원에서 산적은 없어서요ㅎ 하지만 위에 제가 신고한 두 분은 제가 살던 지역구 후보자로, 누군가에 의해 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어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이용의심 사례에 대해 신고 진행 및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중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전투표 방법도 나와 있어서 공유해 드려요

저는 사전투표를 하려고 해요.

아이를 데리고 코로나를 뚫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투표장에 가기보단 주말에 사람 없을때 가보려구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데, 가능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회도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거라 생각해요

(이번 20대 국회 입법 공약 이행율이 제일 높은 정당도 40% 채 안된다네요. 그런거 보면 그들은 아직 유권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투표를 하려면 후보자들과 공약등 공부도 해야하고 해서 귀찮지만, 그렇기에 한 표의 권리가 더 가치있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투표하시죠?ㅎ

저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자치단체장들의 행보만 봐도 투표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구요.

 

사전투표 기간: 4월 10일(금)~ 4월 11일(토) 6:00 AM~ 6:00 PM

사전 투표에는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이 약간 다른데, 자기 지역이 아닌 분도 다른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투표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땐 부재자 신고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 요즘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 

사전투표소 검색하시려면 아래 이미지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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